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노동·종교·법률·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2022년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 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노란봉투법’을 야당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위법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 충분한 심사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청구인 쪽에서는 전주혜 의원 등이 출석했다.
지난 4월26일 민주당이 퇴장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유관기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심리를 못 마치고 60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처리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청구인 쪽은 ‘법사위 심사가 60일을 넘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법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 등 이미 환노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에 ‘중복’에 불과한 법사위 심사를 끌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부의 요청에 있어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거치게 한 국회법을 충족했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쪽 대리인은 국민의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결은 ‘표결 결과’일 뿐 ‘특정 행위’가 아니라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 국회의장의 ‘판단 여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헌법재판관의 질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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