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노란봉투법 충돌…'독소조항 심사했어야' vs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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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청구인) 측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갔고 상임위 심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측은 '다수결에 기반한 표결 등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섰다. 법사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행한 일이었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여야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2일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갔고 상임위 심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측은 “다수결에 기반한 표결 등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섰다."법안 심사권한 침해당해" VS"적법 절차 따라"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원청-하청 등으로 근로자를 실질 지배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노동계와 기업계 간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 적힌대로 법사위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쳤어야 했다”면서 “그 기간 동안 법사위는 단 1차례의 회의만 열었다. ‘효율적 입법 절차’라는 국회법 취지에 맞게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 부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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