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종합) - 2
김은경 기자=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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