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눈물에도…'직장내 괴롭힘 아냐' 뉴진스 따돌림 민원 종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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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눈물에도…'직장내 괴롭힘 아냐' 뉴진스 따돌림 민원 종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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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일부 팬이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부에 지난 9월 제기한 민원을 놓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니는 9월 11일 뉴진스 동료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해당 민원을 조사한 서부지청은"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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