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 압수수색에 반발... "이재명 구속영장 위해 사법방해 프레임 술책"
김 전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 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아무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김 전 부원장은 위증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제시된 '알리바이'가 발견된 것은 자신이 지난해 10월19일 체포된 이후 지인들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전후 일정을 수소문하며 구명 활동에 나선 결과라고 주장했다.당초 검찰이 공소장에서 불법자금 수수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것에 대해 이날 자신의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날로 추측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증언과 자료가 제출되자 그는 '검찰이 이후 수수 시점을 '5월 3일 오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바꿨다'고 재차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신씨와 이모 전 경상원장이 방문 사실을 서로 확인한 뒤 신씨는 재판부에 사실확인서를 내고 이씨는 증언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 낸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며"서씨와 박씨는 변호인에게 사실확인서 전달 등의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법적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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