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가족, 건설·택배·배달노동자 “누구도 희생자 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여름,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지하차도로 밀려든 6만여톤의 강물이 14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재작년 수도 한복판에서는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반지하 주택에서 차오르는 빗물 속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민주노총 기후특별위원회’는 제헌절인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4조 6항에 명기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따져 물었다. 이 조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활동가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는 20만 가구가 넘는데, 지상으로 이주한 가구는 5천 가구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지상으로 이주하면, 그 반지하에는 또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신규 입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물과 그늘, 휴식을 강조하며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휴식할 공간과 시간이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거센 비가 내리치더라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무더위에도 거리 위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배달노동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김지수 사무국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이어지나, 한파가 오나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다”며 “극한의 기후일수록 추가 배달 운임과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재해의 위험으로 유인하는 게 배달플랫폼 기업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박 본부장은 폭우 속 쿠팡 택배 배송 중 숨진 택배노동자의 비극을 언급하며, 법에만 존재하는 작업중지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음에도 쿠팡은 물건을 인수하지 않거나 배송을 멈춤으로써 사람이 죽어가는 작업 환경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돌아가신 택배노동자에게 그럴 권리는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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