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종이호랑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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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종이호랑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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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중대재해 막을 수 있다①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자율규제를 고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 법의 집행 과정을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 아울러 산재사망과 사회적 참사를 줄이는 데 법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하고자 합니다.④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당초 이 법은 시민사회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기업' 처벌을 강조한 것은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안전학의 성과, 즉 재해라는 결과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조직적·구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결여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 그동안 사회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행위자나 중간관리자만 처벌을 받아왔을 뿐, 정작 결과에 최종 감독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인식한 탓이기도 하다.그러나 기업을 처벌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단체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로마법 원리를 고수하여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부정하는 우리 법원과 학계의 태도 때문이다. 이런 주장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법인을 벌하는 양벌규정이 다수 있지만 실제 선고 형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관리자의 감독책임을 묻자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1845년 프로이센 영업법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내용의 조항이 지금은 질서위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경제형법학자인 쉬네만과 티데만 등이 기업 내부의 조직 지배를 근거로 기업 종사자의 범죄에 대해 경영자에게는 부작위범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재해 예방 행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예방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0여 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중 40건을 기소했고 10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다. 나머지 50여 건에 대해서도 언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수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은 수사나 재판의 기간 규정을 모두 '훈시규정', 즉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고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이 점은 검찰의 법적 판단, 특히 불기소 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해 법 적용의 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연구자나 시민단체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법 준수 여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 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전북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건설 현장 중대재해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졌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둘째, 형량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을 시행하면 구속되는 경영자가 속출하고 따라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실형 선고는 단 2건뿐이었다.

셋째, 이렇게 불충분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는 이유에는 중대재해를 여전히 경미한 과실범의 하나로 생각하는 기업가와 법률가들의 인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과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와 같이 이 법의 위반을 고의범으로 본다. 여기에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더해진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런 형식의 범죄에는 통상 무거운 형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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