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 보험 '변칙 판매'에 90세 가입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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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 보험 '변칙 판매'에 90세 가입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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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CEO 유고 대비 경영인 정기보험의 '변칙 판매' 문제 해결 위해 기존 상품 판매 중단 및 가입 기간 90세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유고 대비를 위한 경영인 정기보험의 '변칙 판매' 문제 해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상품 판매는 중지하고 가입 기간을 90세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 경영진, 임원에 대한 보험으로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입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보험 기간을 비현실적인 110세 등으로 설정한 뒤에 10~20년 일찍 사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없는 '절세 목적 저축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서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 10월에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돼 변칙 영업이 성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래 취지에 걸맞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기존 보험상품 판매는 전날부로 중단해야 한다. 또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90세 정도로 정해야 한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한다.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 정기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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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INSURANCE REGULATION 경영인보험 금감원 변칙판매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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