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조사기록 재검토 결과 사단장등 4명,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 제한돼” ‘허리입수’ 지시 대대장 2명 혐의 인정
‘허리입수’ 지시 대대장 2명 혐의 인정 국방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기록을 재검토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상사 등 2명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중간 간부 등 2명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조만간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단장, 경찰서 추가혐의 식별땐 재판단 여지또 이들 4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제외하고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은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넘긴 뒤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2명을 특정해서 이첩해도 경찰에서 여러 보강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 정황이 식별되면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사본부는 이 장관 지시로 지난 9일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넘겨받아 사망원인 분석과 보완조사 필요성, 범죄 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해병대 조사기록에 대해 “사고현장 분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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