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고 "사단장 등 4명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 송부"
국방부가 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오전 '해병대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수색 활동과 관련된 지휘 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 통제 간부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상사 등 간부 2명에 대해서는"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2명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조사본부는 이번 재검토 결과에서 고 채 상병 사고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전 작전 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 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 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7월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고 지난 9일부터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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