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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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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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2007년 한국기초조형학회 학술지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나,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국민대의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대는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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