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억압이 일상화된 학교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권리는 과연 가능할까?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설서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시 해설서는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함께 만들었다. 13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연상시킨다. 고시 내용에 담겨 있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의 의미와 내용, 세부 절차까지 자세하게 적혀있다.학교장의 역할은 모호하지만, 교사들이 당장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일시 분리 지도 대장', '학부모 확인서', '휴대전화 사용 요청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조언이나 상담이 교육부 고시 내용 어디에 해당하는지, 절차에는 맞는지, '고시 해설서'를 열심히 익혀야 할 것이다. 관련 내용을 학생에게 알리는 몫도 교사들이 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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