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
경찰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금일 오후 3시쯤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이용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당일에도 비슷한 일이 겪게 되자 “블라인드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인은 회사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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