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께 이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께 이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에 경찰은 전날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반드시 색출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행위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