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는 4천8백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시에 4천8백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또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를 통해 2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네이버와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백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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