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r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인다"이라며"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속히 정리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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