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래로 비트코인 고수익' 238억 사기범 징역 3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6∼2018년"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 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에게 3천961차례에 걸쳐 238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250∼1천 달러를 투자하면 1천200∼3천600달러를 지급한다"거나"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박 판사는 김 씨에 대해"편취금이 238억 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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