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에 '경쟁 특채' 조항은 2022년 신설, 4년 전 특채 문제 삼다니..."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 엄격히 따져봐야"
20일 교육언론의 취재 결과, 조 교육감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죄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돼 있어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1·2심 재판부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특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구 교육공무원법은 특채를 경쟁시험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교육공무원법은 제12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는 1995년"포괄위임금지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에 대해 조 교육감 변호인은"대법원은 2016년 1월 6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에 특채된 사건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는 특채를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채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따라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이 대통령에게 특채의 방식을 경쟁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결국 국회는 특채 방식 규정이 법률에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2022년 10월 18일 구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은"1·2심 판시와는 달리 이 사건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대통령에게 특채의 방식을 경쟁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면서"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 특히 형사처벌에 관련한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조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 재판은 중단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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