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하고 싶은 말 적어보라 하자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존중해주세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 ①항
그로부터 한 학기가 지났지만, 학교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충격적이게도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의 상징성 때문에 폐지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난 후 이 같은 마음을 동료교사와 나눴다. 그는 이미 학교에 자리 잡은 학생인권에서 말하는 내용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의 어린시절 같은 과거로 회귀하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은 미미할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노력해서 일군 학교의 변화가 조금씩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작이었고,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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