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방지책은 없이 육성만?' 과방위 통과한 인공지능법안 논란 인공지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영일 기자
그러나 이를 두고 이 법안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공지능이 전 사회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을 숙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거의 전무하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이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 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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