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수법으로 구독자를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0억 원·추징금 58억 원을 구형했다.
구독자가 55만 명이 넘는 대형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매매를 통해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앞서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쯤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냐.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며 시청자들에게 A 종목의 투자를 권했다. 그러고는 같은 날 오전 9시 39분부터 11시 16분 사이 A 종목을 2만 1,000주나 팔아치웠다. 같은 달 22일 오전 9시 10분에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도"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 4만 원, 5만 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부터 오후 2시 56분까지 6만 8,000여 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매도 금액은 27억여 원에 이른다.김 씨 측 변호인은"개미 투자자가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같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어떤 이득을 위해 방송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사기를 칠 의도였다면 방송에 가족들을 출연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고자 방송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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