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교사 297명 학원 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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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 297명이 ...

5년 동안 무려 4억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 대부분 수도권 대형 입시 학원에 문제를 팔아 왔습니다.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기도 한다는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자진 신고만 받은 건데도 297명이면 실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네. 지난달, 교육부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신고한다고 처벌을 완화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신고하겠느냐는 회의론마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들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전체 교원이 40만 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297명은 소수의 일탈로 보인다면서도, 수억 원씩 받았다는 교원이 적지 않은 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이중 억대도 적지 않은데요.서울의 사립고 화학 교사는 대형 학원 2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아 3억 8,240만 원, 역시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는 5개 학원에 문제를 팔아 4년 11개월, 거의 5년이죠.

다시 말하면, 비록 모의고사 문항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이자 개별 학교의 시험 문제를 출제·감독하는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팔아 돈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고, 교육 당국의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액을 받은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들에 대한 처분 기준은 뭡니까?일단 금액과 겸직허가 여부, 기간, 반복 횟수, 그리고 해당 교사가 과거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징계 수준이 결정될 전망입니다.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과도한 돈을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교육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EBS가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하면서 주는 돈이 있는데 이보다 너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도한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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