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처분이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내론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r조국 파면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파면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상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해임 보다 높은 최상위 처분이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유홍림 총장의 징계 처분이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징계위의 결정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각종 혐의 중 서울대가 징계위에 회부한 사유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이 가운데 장학금 6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결론난 게 파면 결론을 내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내부 규정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주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이상 학교에서도 더는 징계를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대 교수도 “법원의 유죄 인정 전까진 징계위 논의와 별개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론과 징계 신중론이 모두 있었지만, 판결이 이미 나온 이후에는 다른 교수 징계와 형평성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번 징계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지만, 검찰 공소사실 만으로는 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뤘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이에 서울대에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고, 오 전 총장은 7월 징계 의결을 징계위 측에 요청했다. 결국 오 전 총장은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대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징계위 의결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김홍범‧김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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