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조국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처분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기자]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처분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조 전 장관의 파면이 결정된 건, 지난 2019년 12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그러나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수수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서울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부산대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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