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 역사 왜곡'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종합)
지난해 8월 9일 재판 출석 위해 연희동 자택 나서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광주고법 민사2부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역사를 부정하고서는 바른 미래를 세울 수 없다"며"전두환은 5·17 군사반란, 5·18 내란살인죄 수괴로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음에도 회고록을 이용해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일을 부인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5·18 단체들의 장기간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 가해자로서의 전두환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고록 속 허위사실 적시가 5·18단체들의 법인으로서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는 총 70개 표현 중 1심에서 허위로 본 62개 표현과 1심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원고 측이 항소한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총 63가지를 검토했다.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1980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사상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원고 조영대 신부는"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2심이 결론 나지 않아 답답하고 멍든 마음이었다. 오늘 민사 판결이 5·18 진상 규명의 중요한 계기가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다만 재판이 4년이나 걸린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사필귀정"이라면서"전두환 측이 할 일은 변명과 회피가 아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역사 앞의 진실과 마주 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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