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17)]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
2016년 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원통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피고인은 2009년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이었다.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 작전의 지휘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전 청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런 그가 처벌은커녕, 책임을 부인하며 단 한 번의 조사나 사과도 없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참사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한 참담한 현실을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해온 활동가들은 김석기 선거사무실이 있는 경북 경주로 달려갔다. 김석기 후보는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라는 사실을 경주시민들에게 알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김석기 후보는"용산 진압은 정당했고, 법과 원칙을 지켜 국가와 국민을 지켰다"라고 말했다. 국민 여섯 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았는데도 정당했다고 하는 그의 말이 소름 끼쳤다. 그에 말에 따르면, 대테러 전담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은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죽임으로써 국민을 지킨 행위가 되었다. 그에게 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은 국민이 아니었다. 유가족들은 김석기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야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쇄물의 배부 등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일 전 120일부터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서는 인쇄물의 배부 등이 이미 금지되어 있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 표명의 욕구가 높아지는 선거 시기에 오히려 의견 표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는 '향유할 가치가 별반 없는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모순에 처했던 것이다.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 일부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현수막, 벽보 등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과 선전물 배포 등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조항은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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