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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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불법파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불법파견·건축법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이 24일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불법파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불법파견·건축법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참사 이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아리셀 참사를 두고"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라고 했다. 검찰은"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연쇄 폭발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라며"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형식적으로 선임돼 근로자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등 법률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불이행했다"고 했다. 또"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다"라며"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 가능한 잠금 장치를 설치해 파견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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