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지나치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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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청교육 근거 계엄포고 13호는 위법' ’첫 소송’ 피해자, 3년 만에 배상받을 길 열려

2년 반 동안이나 갇혀있던 피해자인데, 피해자 측은 배상 금액이 지나칠 정도로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이곳에는 무고한 시민 등 4만여 명이 수용됐는데, 머리가 길다거나 침을 뱉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했고,이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나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2년 반 동안 강제노역에 투입된 피해자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선고가 나온 뒤 대리인단은 전두환 정권 계엄령의 위법성을 인정한 부분을 환영한다면서도,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배상 금액을 놓고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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