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메시지를 통해 '최근 연이은 온라인 살인예고글 게시로, 국민 일상에 미치는 피해는 물론 대규모 경찰력 동원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손해 등 상당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을 제지하고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도"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법무부는 24일"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 법원도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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