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행위 현장' 김현 퇴장 속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방통위 신상호 기자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전기료와 TV 수신료 합산 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 중 야당 측 김현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여당 측 위원 2명의 동의로 처리됐다. 통상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돼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현 위원은 "용산 비서실의 하명을 받아서 법적 절차도 어기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퇴장했다.
또 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이정문, 정필모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방통위를 찾아 김효재 직무대행과 면담하면서 시행령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의 권고를 받은 뒤부터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대통령실 누리집 국민토론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고, 90% 이상 국민이 동의했다는 명분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에 권고했다.대통령실 권고 이후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강행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14일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고, 이틀 뒤인 16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 권고 이후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단 11일이 걸릴 정도로 개정안 작업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4746건의 국민 의견 중 분리징수 반대는 89.2%, 찬성은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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