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묵인' 지적한 헌재…'위법 · 위헌' SBS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의 공동 발의자였으며, 민 의원의 조정위 참여 후 법안 심사와 질의·토론이 모두 생략됐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날 선고 내내 헌재 재판관 9명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는"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사법 자제를 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저버리는 상황에선 더는 존중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야 한다"며"헌재는 지금까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그간 해온 소극적인 판단을 되풀이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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