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에 한동훈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 링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위헌’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깨졌다. 그동안 검찰은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판결로써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헌재는 그동안 헌재 판결을 예로 들며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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