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도중 불법 행위…경찰 '엄정 대응' 여당 ’강력 대응’ 주문…’물대포’ 표현도 등장 불법 집회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야당 반발 경찰 '재작년 살수차 19대 전량 모두 폐차'
지난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을 계기로 사라졌던 살수차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경찰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인도가 가로막히자 시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나가기도 합니다.여기에 여권에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미 사라진 '물대포'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물대포 등을 통한 강제 해산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돼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가슴과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헌재에선 경찰의 당시 '직사 살수' 행위와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또 심각한 수준의 소요사태에서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보유한 경찰 장비 외에 살수차를 새로 구매해 사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여권에서 불법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주문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여론 변화에 따라 경찰의 방침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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