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향후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희근 청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시민 불편’ ‘혐오감’ 등을 거론하며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에 대해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야간 집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국회에 2010년 6월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권고했다. 2010년 7월부터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이 사라졌으나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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