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재회 노력으로 봐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 스토킹이 되는 걸까요.\r스토킹 범죄 연인
헤어진 뒤 연락 한 번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연인으로 발전하는 여정은 한쪽이 선수를 둬야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요. ‘진실한 노력에 감동해 재회하기로 했다’ ‘끈질긴 구애 끝에 마음을 얻었다’는 성공 신화도 있긴 하지요.“서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톡 그만하세요” “제발 이건 집착이에요”. 결별 통보나 만남 거절은 대개 명시적으로 이뤄집니다. 여러 차례 할 필요도 없고, 한 번만 해도 꺼지지 않는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가 이뤄져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면 더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건데, 여기서부턴 한 번만 더 건너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제일 먼저 알릴 일이지만, 연락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겐 내 알 바 아닌 일입니다. “로또 당첨되어서 기분 좋아서 연락한 거야ㅠㅠ” “ 췌장암 2기이니 위로해 줘.” 모두 연락할 만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폰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며 478회에 걸쳐 입금자란에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 ‘마음 돌려줄 수 없니’ 등 글을 남긴 A씨도 스토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이 자살한 것처럼 꾸며 “○○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부탁 남긴 것이 있어 전달드린다”는 핑계로 옛 연인의 집 앞 현관에 치킨·돈봉투·메모지를 두고 가기도 했는데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됐어요. C씨는 3년 전 헤어진 사람에게 300번 넘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빼빼로 등을 보냈는데, 이렇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답니다.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판단엔 판사의 주관이 작용합니다. 피해자를 강간해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 사장님이시죠? 소개받고 문자드립니다”라고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수신자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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