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구속 송치...남편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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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산후 우울증 탓'…애초 영아살해죄 적용 경찰, 고 씨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 '참작할 범행 동기 없다…분만 하루 뒤 살해'

애초 경찰은 참작할 만한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한 경우 적용하는 영아살해죄로 30대 여성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태어난 자녀를 기르지 못해 살해해야 할 만큼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또, 두 영아 모두 분만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에 숨지게 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오늘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네, 경찰은 고 씨 남편이자 숨진 두 아기의 친부인 이 모 씨를 어제 살인과 사체유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고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해 질문하는 게 금지된 만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이듬해 두 번째 범행에서도 부부가 아이를 낙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된 만큼, 출산한 줄 몰랐다는 이 씨 진술이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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