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장례를 부탁한 유언은 참고 사항일 뿐... 직계가족이 없는 한 할머니의 사연
지난 8월 말,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인 '나눔과나눔'으로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상담 전화를 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공영장례 관련 보도를 봤다며, 본인의 장례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다.
할머니의 요청사항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례비용을 마련해 두었으니 첫째, 살아 있을 때 미리 장례를 약속받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 대신 본인의 시신을 화장해 해양장으로 뿌려달라는 것, 둘째, 남은 재산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유산기부 하고 싶으니 대신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장례와 유산기부에 대해서는 조카들도 동의했다고 한다. 만약 고인이 화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고인을 매장했다고 불법은 아니다. 판례에서도 화장 또는 매장 등과 같이 장례와 관련해 생전 고인의 의사가 있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도의적 의무일 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제사주재자인 자녀가 무조건 생전 고인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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