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찰 수심위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공수처 수사 남아...검찰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사건이 완전히 덮인 것은 아닙니다. 명품백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 정권에서 진실 규명이 어렵더라도 정권 교체 후에는 진보·보수 정부와 관계없이 재수사가 실시될 공산이 큽니다. 결정적 변수는 여론 추이인데, 윤석열 정권의 힘이 빠질수록 진실 규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을 입증할 단서가 충분한 상황에서 관건은 법리 적용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디올백이 직무와 무관한 선물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수사 기관의 의지와 법리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돼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근 국회에서"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시점은 예상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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