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가해학생들의 부모·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 권경애 학폭 소송청구 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6일"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및 19조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규칙 14조의 2 제5항 제5호는"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이르면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두 개의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심의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1심 소송비용을 청구했지만, 변호사 과실로 인한 피해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감안해 소송심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구 철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이른바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서울지역 여고에 재학 중 학폭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 모 양의 어머니가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학생들의 부모,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 3차례나 연속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1월 자동으로 원고 패소했다.이에 피고 측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에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1300만 원을 원고측에 청구하는 문서를 법원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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