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면서, 당장 방문진 이사회 구도 재편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11일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방통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지난달 21일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임된 권 이사장은 즉시 직에 복귀하게 됐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 전 KBS 이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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