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월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받아들였다. 방문진은 문화방송 대주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판결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전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과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다. 언론단체는 권 전 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지적해왔다. 지난 심문기일에서 권 전 이사장 쪽은 “해임 사유에는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일 등이 담겨 있다”며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8월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연재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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