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 든 아들, 끝까지 감싼 노모…법원도 '무죄' SBS뉴스
모친은 법정에서 아들을 감쌌고, 재판부도 모정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빨리 자라"는 어머니 B 씨의 말에 거실 서랍에 있던 망치를 꺼내 욕설하며"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A 씨는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법정에 선 A 씨는"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술을 마셨더니 그 사건이 생각났다"며"망치를 든 이유는 화풀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어머니를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증인으로 출석한 어머니 B 씨도"당시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아들을 끝까지 감쌌습니다.재판부도 행패를 부린 아들을 법정에서 감싼 B 씨의 모정에 더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B 씨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피고인은 B 씨를 직접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할 고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피고인이 한 욕설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했고 협박할 고의가 없는 행동이었다"며"B 씨 역시 '아들이 소주병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을 뿐 나에게는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B 씨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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