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중구로 가자니까 왜 동구로 가'…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범행은 반복됐다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 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 씨가 이를 신고하자 A 씨는 B 씨를 차 안에서 끌어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A 씨는 앞선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택시 요금 문제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기사 C 씨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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