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에...
최근 7년 동안 채용과 승진 사례, 그리고 퇴직자까지 전부 들여다봤는데, 조사 결과 불법과 비리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 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채용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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