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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건강보험 나라마다 다른데…상호주의 가능할까?

외국인은 영주권자만 가입 가능우리나라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의 7%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모두 통합기금으로 관리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의무가입이지만 중국은 직장가입자만 의무가입이고 지역가입자는 선택인 점도 다르다. 외국인도 직장가입자는 양국 모두 고용 즉시 의무가입이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중국은 영주권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 논문 '중국 의료보험제에 관한 소고-피부양자제도를 중심으로'에선 한중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차이를 양국의 상이한 헌법 이념과 원리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아울러 관대한 소득인정범위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온 우리나라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하면서,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우는 중국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기도 했다.상호주의는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의 원리다. 1995년 제정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대다수는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저개발국·개발도상국 출신이다. 중국도 의료보험이 발전 초기로 지역간 편차가 크고 의료시설이 부족해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건 결국 외국인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보다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외국인고용법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들 법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 국가별 상호주의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그리고 각국이 조직된 방식과 보유한 자원의 형편에 맞춰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학계에선 상호주의를 전제한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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