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자유를 달라
고대 인류사에서도 가능했던 이혼, 필리핀 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합법이 아니거든요. 한번 혼인으로 맺어진 결합은 영속적인 것으로 본다는 가톨릭 의 교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필리핀 에서는 10명 중 8명이 가톨릭 교도라고 하죠. 바티칸 외에 이혼이 합법이 아닌 유일한 국가가 필리핀 입니다.결혼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종신계약이라면 어떨까요?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 박탈'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옵니다. 결혼을 한 이상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강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지를 상상하면 답답하고요.최근 필리핀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완전한 합법이 되려면 상원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종교계의 반대로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혼할 자유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여러 단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요.
🥳 5월16일~24일 진행한 점선면 독자 이벤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간 연 이벤트 중 가장 많은 독자님이 응모해 주셨어요.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 당첨자 열 분을 추리며 마음이 쓰렸습니다😭 남겨주신 응원과 조언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응답 남겨주신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휴대전화 뒷자리 3667, 7350, 8744, 7117, 4896, 2479, 7398, 9976, 8998, 8184에 해당하는 열 분께 곧 전시회 티켓을 전달드리기 위해 주소를 묻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문자메시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26일 필리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지난 22일 부부가 완전한 이혼을 통해 결혼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26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20표였다.다.
일상화된 쪼개기 계약이 고용주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노동자와 고용보험의 부담은 늘리는 식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들 간의 부담을 어떻게 다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 기여 없이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자리를 잃기 18개월 전 동안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를 읽고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많은 독자님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긴 의견은 간추렸고, 관련 있어 보이는 것끼리 모아 봤습니다. 서로 다른 독자님들의 경험과 의견이 점선면 안에서 만날 때 기분이 묘합니다. 정리하며 기자로서 어디에 서서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점선면팀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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