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수본은 지난 8일 용산구의회 사무국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압수한 자료는 7~9대 의원 현황, ‘춤 허용 조례’ 관련 회의록, 조례 내용, 관련 민원 내용, 박 구청장의 구의원 시절 발언 전문, 의회 회의 내역 중 핼러윈 관련 사항 일체 등이다.
구의회 사무국 압수수색…구의원 시절 회의록 등 자료 확보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의회 사무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는 일반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특수본은 91%의 업소가 박 구청장 취임 이후 허가를 받은 점을 들어 이태원 상인들과 박 구청장이 유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춤 허용 조례’는 지난 4월8일 제정된 ‘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선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 덕에 용산구 업소들은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춤 허용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업주들과 유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례 개정 후 ‘춤 허가 업소’로 선정된 24곳 중 22곳이 박 구청장 취임 뒤인 지난 7월 이후 선정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사고에 대해 상인회로부터 첫 보고를 받을 정도로 업주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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