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TV를 틀어 MBC로 채널을 돌렸다. 에서 보던 박소영 아나운서가 당황스러움을 억누르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복...
급히 TV를 틀어 MBC로 채널을 돌렸다. 에서 보던 박소영 아나운서가 당황스러움을 억누르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복해서 재생하며 방금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틀림없이 당직을 서다가 황망히 뉴스 특보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을 게다. 12월 3일, 밤 11시에 벌어진 일이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통제를 뚫고 국회에 모이고, 어떤 의미로도 와선 안 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려 하는 긴박한 와중에 MBC에선 으로 익숙한 오승훈 아나운서가, JTBC에선 역시 전 메인 앵커로 익숙한 오대영 기자가 당직자와 바통을 터치하고 특보 2부를 진행했다. 그 사이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항목이 포함된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이 선포됐다. 새벽 1시 즈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각 정당 대표들이 이제 계엄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나도 잠들지 못했고 특보도 계속됐다.
만약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사안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태도로만 받아들인다면, 지난 2주간 두 번의 예외적인 특별 편성하며 총 세 번 방영한 은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방송일 것이다. 매주 화요일 편성이지만, 12.3 사태가 벌어진 이틀 뒤 목요일에 ‘긴급 취재:서울의 밤-비상계엄사태’ 편을, 지난 12월 9일 월요일엔 ‘긴급 취재:서울의 밤2-내란국회’ 편을 방송하며, 이번 사건을 취재하고 또한 비판하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 정규 편성을 무시하며 특정 주제에 매진했다는 것만 따지면 어디론가 치우친 보도라고, 또한 해당 방송들에서 12.3 사태에 대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선 편파적인 보도라고 이야기할 법하다. 특히 9일 방송 마지막 멘트에선 “그가 법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라며 하야 혹은 탄핵의 불가피함을 전제했다.
애초에 언론의 공평무사함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추구되는 모든 정치적 입장들에 대한 중립으로 정의하면, 언론은 그러한 가치지향의 근원에 있는 욕구를 해석하거나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 각각의 근거들은 동일하게 정당할 수 없기에 이 논의에 진지하게 끼어드는 순간 완벽하게 중립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입장들에 대한 완벽한 중립이란 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직관적으로도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어긋난다. 언론의 공평무사함과 중립성이란, 불일치하는 정치적 입장들이 더 나은 논거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각 입장의 믿을만하거나 그렇지 못한 근거들을 일관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해 함께 다루는 것이지, 그 모든 입장이 동등하게 들어볼 만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또 다른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CBS 라디오 에서 어떻게 탄핵을 성사시킬지에 대한 진행자 김현정 PD의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적한 순간이 소소히 화제가 된 건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너무 세상을 기술적으로 본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게 언론의 의무며, 탄핵을 위한 교섭을 언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상당히 신랄하게 답했다. 적어도 이 사안에서만큼은 김 의원 말이 맞다. 언론에 대한 비민주적 통제를 선포한 내란 행위에의 동조에 대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압박의 여론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언론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은 두 가지 상반되는 진실을 알려줬다. 민주주의는 의외로 허약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전자의 진실을 토대로 후자의 진실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연대와 정치적 책임감이라는 진실 역시 새삼 생생한 삶의 형태로 경험됐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기 인식을 돕는 파트너로서의 언론의 역할 역시 관념이 아닌 피와 살로 이뤄진 실천적 세계에서 다시금 검증됐다. 무력한 관찰자인가, 함께 하는 감시자인가. 황망함과 두려움과 분노로 밤을 지샌 12월 4일 새벽의 질문은 아마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언론의 탄핵 요구가 중립성 의무를 해친다고 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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