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한동훈이 쏘아 올린 '중국인 투표권 문제' SBS뉴스
지난달 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2022년 12월 1일 기자들을 만나서"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외국인 투표권이 뜨거운 이유… '중국 문제'이기 때문 이에 관한 여론이 뜨거운 것은 '중국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들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이 중국인이다. [2022년 3월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지난 2020년에 이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 게시판에 '중국인 투표권 박탈'이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형태로 공론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2) 일부 국가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실제로 자기 나라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그 나라에 상당 기간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영주권자가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에 대해 2019년의 문재인 정부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결책을 추진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2019년에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왜 2020년에는 중국인 투표권 발탁 청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던 것일까? '비거주 외국인 투표' 개선에 의견 일치했던 두 정부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4월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아예 박탈하자는 청원이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중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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