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사업을 불허할 때보다 환경 훼손 정도가 심해진 사업계획을 허가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지나친 환경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되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허가 판정을 내렸다.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겹겹이 보호되고 있던 설악산조차 개발 대상이 되면서 국립공원 전역에서 난개발 광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원주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양양군에‘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당시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에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이미 기존에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던 다른 케이블카 사업들도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다수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겹겹이 보호받던 설악산조차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국 어느곳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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